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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관련 추가등록이 불가능한 농약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19.02.22 11:33
조회수 89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은 작물에 해당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등록이 불가능한 18개 농약은 반드시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농사로(www.nongsaro.go.kr) 또는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 접속하여 등록농약 및 안전사용기준 숙지



○ 농약병 표시사항 확인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작물, 희석배수, 살포 횟수 등 올바른 농약사용



  ①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 ②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③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④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⑤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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