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 구제는 국립종자원에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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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누리 | 등록일 | 2015.10.14 09:17 |
조회수 | 793 | ||
- 종자피해 해결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 종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종자 구입에 앞서 종자포장에 표시된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등록된 종자업체가 생산한 종자인지, 발아율 보증시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 종자의 문제로 발생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당사자간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법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피해액을 산출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연락처 : 1372, 인터넷(www.kca.go.kr) 민사소송 <민사소송> 시험·분석 등 절차에 의해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에 의해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회원조합 · 전화 : 02-2080-5629 · 인터넷 : http://mynh.nonghyup.com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사무소 · 전화 : (국번없이) 132 · 인터넷 : http://www.klac.or.kr 출처 ; 국립종자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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