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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0년 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추진
작성자 한상훈 등록일 2020.03.10 10:36
조회수 56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



 ○ 농업기술명인은 농업인의 자긍심 향상과 미래농업인재에게 귀감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1명을 선정했다.



  - 식량채소과수화훼·특작축산 분야에서 각 1을 선정하며, 심의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는다.



 ○ 농업기술명인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생산기술, 가공, 유통, 상품화 등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또한 보유한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0c2eb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0pixel, 세로 426pixel



□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농업기술명인’ 상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신청서 접수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며, 서류와 현지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발한다.



 



□ 농촌진흥청은 선정한 명인들을 각각 현장 명예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한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농업기술명인은 독창적인 농업기술과 아이디어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의 가치를 알리며 농업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라며,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2020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기술명인 선발 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강신곤 농촌지도사(☎ 063-238-0977)에게



연락 바랍니다. 




 



 



<참고자료>
















 



2020「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선발 계획



 



 




. 시상근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2014. 9.30, 훈령 제1024호)



선발개요



  ❍ 서류접수 : 2020. 5월 30일까지



  ❍ 서류심사 : 2020. 6월 ~ 9월 * 12월 농촌진흥청 종합보고회시 시상



  ❍ 선발인원 5(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분야별 각 1명)



    - 시상내역 : 상금(개인별 5백만원),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 동판 등



  ❍ 선정절차



  




























1단계(시군센터)



 



2단계(도원,특광역시센터)



 



3단계(농촌진흥청)



 



 



 



 



 



⦁신청 접수



⦁신청자 현장실태조사



⦁서류제출→농업기술원





⦁지역 서류심사(분야별 1명, 총 5명 이내 선발)



⦁대상자 추천→농촌진흥청)





⦁1차 서류심사(30%)



⦁2차 현지심사(70%)



⦁심사위에서 최종선발




 



. 대상자 신청 및 추천



 



 신청자격(훈령 제1024호 제5조)



 



  ❍ 전체 영농경력 20년이상동일영농분야 1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자료 증빙



  ❍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



  ❍ 보유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한 자



  ❍ 농업기술 등 차별화 되는 경쟁력이 있으며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신청방법



 



 



  <직접 신청>



  ❍    :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각 시군(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 시․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



  ❍ 신청서류



    - 농촌진흥청․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 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접수처에 비치



  ❍ 구비서류



    - 최고농업기술명인 신청서 1부(10쪽 이내로 작성)



    - 관련 증빙자료 1부(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기준분량 준수요망



 



  <추    천> (직접신청 + 추가서류)



  ❍ 추천권자 :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단체 및 농업 관련 대학의 장



  ❍ 신청서류 : 공문에 첨부된 양식 활용(필요시 메일 송부함)



  ❍ 구비서류 : 추천서, 피추천권자의 서면동의서 1부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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