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장 동물복지 인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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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누리 | 등록일 | 2015.06.25 09:31 |
조회수 | 730 | ||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해 인증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닭의 본능을 살릴 수 있는 축사환경이 필요하며, 사육밀도, 사육시설 등에 대한 일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인증방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인증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사본, 축산농장운영확인서 등의 인증심사서류를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인증표시 및 인증농가의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해 인증농장의 동물복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출처:경기농업21(2015 vol.164;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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