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 독촉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춘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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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윤경 | 등록일 | 2016.06.09 15:36 |
조회수 | 827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및 제26조,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보조조건 위반 등으로 반환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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