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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차 신청.접수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024.06.05 09:44
조회수 40

2024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차 신청 누락자 및 자격 변동사항 발생자 등에 대해 2차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1차 신청 접수에 누락된 여성농어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6. 3.() ~ 2024. 6. 14.()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방법 : 개인 소지 NH농협채움카드(체크, 신용)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신청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1949. 1. 1. ~ 2004. 12. 31. 출생자)

 

1.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대장,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 확인

* 농어업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2.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여부 증명, 주민등록 초본

 

그 밖의 사항은 붙임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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