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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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수기 | 등록일 | 2024.04.02 18:08 |
조회수 | 125 | ||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및 요건 ㅇ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포함)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사업신청 가능 2. 제외대상 가.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취소된 자 나.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마.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3. 사업신청: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4. 신청기한: 2024. 4. 19.(금) 5. 지원사항 ㅇ 육성자금: 최대 2억원, 연 0.5%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붙임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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