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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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22.06.21 13:51 |
조회수 | 127 | ||
1. 관련 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병무청 고시 제2022-1호(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 나. 도 농업정책과-9807(2022. 6. 17.)
2. 「’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갖춰 2022. 7. 1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주요 개정사항 및 지침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기능요원 자격 사항 등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산업기능요원 추천 명부 작성 시 성명, 생년월일, 대학 졸업(예정) 여부 등 관련내용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
붙임 1.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주요개정 사항 1부. 2.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선정 및 관리 요령(통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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