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면 등록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대면 등록) 4. 4. ~ 5. 31.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농지면적이 가장 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마을별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 필요
2. 대상농지 :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을 지급 받은 농지
3. 대 상 자
- 기존수혜자 : 2016~2021년 기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기본형)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진입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농지 1천㎡ 이상 경작자
- 농식품부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4. 지급단가(택1) : 면적직불금 100~205만원/ha, 소농직불금 120만원
※ 소농직불금은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소득 신청자 2,000만원 미만, 가구합산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당 120만원 정액 지급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