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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알림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22.04.05 13:41
조회수 413

2022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2. 감축대상농지: 20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2년 타 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필지



3. 신청기간: ´22. 4. 5. ~ 5. 31.



4.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5. 신청서류: 감축협약 신청서, 신분증 사본, 2021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해당시)



6.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ha 감축시 공공비축미곡 150포/40kg(당초 109포)를 감축한 농가에 직접 배정



 



붙임  1.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계획 1부.



        2. 리플릿 및 카드뉴스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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