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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22.03.28 14:11
조회수 157

1. 관련근거



가. 도 농업정책과-5173(2022. 3. 25.)



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3. 2022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께서는 2022. 4. 22.까지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절차



○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결과 제출(읍면동→시군) : ’22. 4. 1. ~ ’22. 4. 22.



○ 자체심의 후 추천자 명부 등 제출(시군→도) : ’22. 4. 29.까지



○ 추천대상자 심사의뢰(도→농정원) : ’22. 5. 9.까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전문평가기관) : ’22. 5. 10. ~ 5. 21.



○ 최종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도→농식품부) : ’22. 5. 27.까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 ’22. 6. 1. ~



< 구 비 서 류 >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4.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붙임 2022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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