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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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정 | 등록일 | 2022.03.15 13:10 |
조회수 | 435 | ||
1.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읍면에서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 및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3. 15. ~ 3. 25.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종사, 만 65세 이하 귀농·귀촌인(세대주 신청), 지원제외 해당되지 않는 자 ○ 사 업 량 : 2개소 ○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지원(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처리)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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