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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공고)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22.01.11 10:31
조회수 440

1. 관련: 도 농업정책과-365(2022. 1. 7.)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2.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예비) 농업인은 2022. 1. 28.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개요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1. 28.까지



○ 신청대상 : 만18세 ~ 만45세 미만 청년(예비)농



○ 제출서류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자)



 



붙임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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