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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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22.01.11 10:31 |
조회수 | 440 | ||
1. 관련: 도 농업정책과-365(2022. 1. 7.)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2.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예비) 농업인은 2022. 1. 28.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개요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1. 28.까지 ○ 신청대상 : 만18세 ~ 만45세 미만 청년(예비)농 ○ 제출서류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자)
붙임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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