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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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정 | 등록일 | 2022.01.07 11:45 |
조회수 | 823 |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을 위한 상반기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7. ~ 1. 27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2 참고) ○ 신청대상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인 귀농인(영농을 하고자 하는자도 포함) 또는 재촌비농업인 - 귀농주택자금 신청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사업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주택 자금 지원 제외 ○ 지원한도액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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