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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내용 수정)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21.12.31 10:44
조회수 1,159

1.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2. 28.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2021. 10. 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 농거가(비등록 포함)



     > 해당내용 삭제 : 전남도 지침 변경(2022. 1. 3.)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그 밖의 사항은 붙임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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