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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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21.12.24 13:38 |
조회수 | 464 | ||
1. 관련: 도 농업정책과-21429(2021. 12. 21.)
2.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예비청년농 포함)께서는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만18세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동일(주민등록지과 실거주지) 나.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 월 1,000천원, 독립경영 2년차 월 900천원, 독립경영 3년차 월 800천원) 다. 제외요건: 사업체 경영자, 상근 직원자, 일정 수준 이상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라. 신청기간: 2021. 12. 27. ~ 2022. 1. 28.(33일간) 마. 접 수 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바. 선발인원: 전국 2,000명(우리 시 선발인원 추후 확정)
붙임 1. 2022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 1부. 3. 2022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일정(통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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