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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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21.10.19 10:25 |
조회수 | 372 | ||
1.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2022년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2021. 12. 6. 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0. 21. ~ 12. 6. 나. 대상사업 :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도 시책사업 또는 시 추진사업 ※ '2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21년 12월 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농어업인 등은 '22년 사업대상자로 확정 불가 다. 주요 개선사항 : 농지구입 시 융자지원 제외 대상 명확화
붙임 : 2022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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