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안내(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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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21.09.29 10:11 |
조회수 | 277 | ||
1.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2호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소방, 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 위생에 관한 교육 1시간)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아래 일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안내 ○ 교육대상 : 농어촌민박운영자 212개소 ○ 교육일정 : 2021. 9. 29.(수) ~ 10. 19.(화) 24:00 ○ 교육시간 : 3시간 - 의무교육: 소방, 안전교육 2시간, 식품, 위생 및 서비스 1시간 ○ 교육기관 : 한국농어촌민박협회 ○ 접속방법 -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검색 → 웹사이트 접속(http://minbakedu.com/) → 동영상강의 수강하기 팝업창 클릭 → 지역선택 → 민박명/대표자명 입력 후 수강
붙임 1. 2021년 농어촌민박 동영상 안전교육 매뉴얼 안내문 1부.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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