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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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상 | 등록일 | 2021.04.08 09:14 |
조회수 | 181 | ||
1. 신규농업인(귀농․예비 귀농인)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읍‧면에서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와 광양시귀농어귀촌협회에서는 귀농귀촌 기본교육 대상자 및 협회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7. ~ 4. 16. ○ 신청대상 : 귀농인(예비귀농인) ○ 사 업 량 : 2조(선도농가 2명 + 연수생 2명) ○ 사 업 비 : 7,200천원(보조 100%) ○ 지원내용 : 멘토수당(연수시행자) 및 교육훈련비(연수생) 지원 ○ 지 원 액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개월 이내 - 연 수 생(귀농연수생) : 1인당 월 80만원 한도, 3개월 이내 ○ 지원조건 : 매월 10일 또는 매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시행지침. 2. 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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