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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김종상 등록일 2021.04.08 09:14
조회수 181

1. 신규농업인(귀농․예비 귀농인)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읍‧면에서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와 광양시귀농어귀촌협회에서는 귀농귀촌 기본교육 대상자 및 협회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7. ~ 4. 16.



○ 신청대상 : 귀농인(예비귀농인)



○ 사 업 량 : 2조(선도농가 2명 + 연수생 2명)



○ 사 업 비 : 7,200천원(보조 100%)



○ 지원내용 : 멘토수당(연수시행자) 및 교육훈련비(연수생) 지원



○ 지 원 액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개월 이내



- 연 수 생(귀농연수생) : 1인당 월 80만원 한도, 3개월 이내



○ 지원조건 : 매월 10일 또는 매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시행지침.



2. 2021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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