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등록신청 공고 | |||
---|---|---|---|
작성자 | 함형권 | 등록일 | 2021.03.25 09:44 |
조회수 | 657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나.「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붙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