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숙박시설(농어촌민박) 방역지침 의무 사항안내(5인이상 집합금지) | |||
---|---|---|---|
작성자 | 류가영 | 등록일 | 2021.02.26 15:03 |
조회수 | 322 | ||
농어촌민박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은 절대 금하고,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동법 제83조제2 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 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안내: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비수도권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다. 상세내용: 붙임1 참조 라.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내용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서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