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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숙박시설(농어촌민박) 방역지침 의무 사항안내(5인이상 집합금지)
작성자 류가영 등록일 2021.02.26 15:03
조회수 322

 



농어촌민박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은 절대 금하고,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동법 제83조제2 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 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안내: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비수도권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다. 상세내용: 붙임1 참조



라.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내용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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