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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21.02.23 10:31
조회수 254

1.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농산물 유통은 최소 GAP 인증 농산물 및 GAP 공동선별시설을 거친 농산물 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서 시설운영과 사후관리(10년)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1. 2. 22. ~ 3. 4.



  나. 신청장소: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사 업 량: 1개소



  라. 지원기준: 276,000천원(국비 30%, 지방비 20%, 자담 50%)



  마. 지원대상: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농업인(단체, 법인)



  바. 사업내용: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괸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붙임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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