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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유정 등록일 2021.02.09 09:15
조회수 326

1.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2021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고 선발 후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청년(예비)농은 기한 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사업비: 1개소/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추가 비용은 자부담)



  ○ 신청기간: 2021. 2.1. ~2. 16



  ○ 신청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45세 미만 청년(예비)농으로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또는 신청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연령 : 1976.1.1 ~ 2003.12.31. 출생자



  ○ 지원내용: 신규 시설 설치비,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 개보수비,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지원



      * 비닐하우스 경우 내재해형 만 지원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붙임1 참고) 



  ○ 의무조건



    - 5년간 사후관리



    - 시설 임차시 5년 이상 임차계약



    - 농지 임차시 농지법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농지법 시행 후 소유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수탁계약, 농지법 시행 이전 소유농지는 임차계약)



    - 임차농지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SGI서울보증 www.sgic.co.kr 에서 가입)



    - 5년간 영농교육(멘토링제 참여 대체) 총 10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조치)



   ○ 유의사항: 사업시행지침 상의 <별표1> 평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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