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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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상 | 등록일 | 2021.01.28 10:13 |
조회수 | 566 | ||
1.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초기비용 절감 및 마케팅 역량기반 지원으로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읍·면에서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 및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보급과와 광양시귀농어귀촌협회에서는 귀농귀촌 기본교육 대상자 및 협회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 1. 8. ~ 1. 29. ○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세대주 신청),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3년 이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수혜자 등) ○ 사 업 비: 5,000천원(보조 100%) ○ 지 원 액 - 교육·컨설팅 : 소요비용의 100% 이내 지원(최대 2,000천원) - 홍보·마케팅 : 소요비용의 100% 이내 지원(최대 2,000천원) -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의 100% 이내 지원(최대 1,000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액(1,0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한도액(2,000천원) 초과시 자부담 *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우선 선발 소모성 농자재 후순위 지원예정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사후관리: 5년간 사후관리로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즉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1년간 농식품사업자금(보조, 융자 등) 지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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