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정에 따른 농어촌민박 방역조치 행정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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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가영 | 등록일 | 2021.01.19 13:38 |
조회수 | 331 |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으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각 민박업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안내: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 나. 대상지역: 비수도권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다. 상세내용: 붙임1 참조 라.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내용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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