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행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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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예진 | 등록일 | 2021.01.07 15:25 |
조회수 | 226 |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민박업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 4. ~ 2021. 1. 17.(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나. 대상지역: 비수도권 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라.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포함)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붙임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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