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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행정명령)
작성자 홍예진 등록일 2021.01.07 15:25
조회수 226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민박업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 4. ~ 2021. 1. 17.(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나. 대상지역: 비수도권



  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라.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포함)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붙임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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