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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상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21.01.06 08:56
조회수 765

1.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한「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사후관리(15년)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융자금 희망자(귀농인)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1. 1. 4. ~ 1. 29.



  나. 신청대상: 만65세 이하 세대주인 귀농인(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또는 재촌 비농업인



    - 귀농주택자금 신청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년 이내 이주할 예비 귀농인(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신청은 불가



  다. 사업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주택자금 지원 제외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변동금리 가능),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마.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바. 접 수 처: 읍면 사무소



    ※ 신청서 접수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확인



 



붙임  1.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시 제출사항 1부.



        3. 귀농귀촌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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