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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홍예진 등록일 2020.11.30 14:45
조회수 519

 



대학을 졸업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사농업인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0.12.7.(월) 까지



  2.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71.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청 제외대상: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중인 자 등



  3. 지원계획: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1인당 2억원 이내) 



  4. 융자조건: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상환, 운영 2년거치 3년상환)



  5. 융자사업: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설치, 과원 조성 등



  6. 신청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1부(서식 1)



    - 세부사업 계획서(서식 2)



    - 신용조사서 1부(서식 3) * 담보제공 및 대출가능여부 증빙 포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 개인정보동의서



    -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 농업법인 종사 증빙자료



    - (시설, 물품 성격)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7.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붙임  1. 2021년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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