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마을 정례교육 자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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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20.11.20 09:36 |
조회수 | 465 | ||
1.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및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의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어민 공익수당의 마을별 정례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가 이행해야 할 책무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사항 :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붙임 농어민 공익수당 교육홍보자료(PPT)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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