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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희망 기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박성은 등록일 2020.11.19 10:26
조회수 666

○ 사 업 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세부사항은 별첨(사업지침) 참고



○ 대상기업 : 참여 신청직전 월말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신청기업이 ‘20.12.31까지 디지털 일자리로 청년 고용시 고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21.6월까지)간 고용 지원



  - 고용대상 : 만 15세~34세 청년



  - 참여유형 : Ⅰ유형(콘텐츠 기획형), Ⅱ유형(빅데이터 활용형),Ⅲ유형(기록물 정보화형), Ⅳ유형(기타형)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월 190만원(인건비 180 + 간접노무비 10)



○ 참여신청 : 워크넷(고용안정 정보망)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 참여유형 참조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희망 기업 조사 및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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