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2차)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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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순 | 등록일 | 2020.10.15 10:49 |
조회수 | 490 | ||
귀농인 영농 초기비용 절감을 위한 「2020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과 요건를 갖춘 귀농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 10. 14. ~ 10. 23. ○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세대주 신청),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3년 이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수혜자 등) ○ 사 업 비: 4,000천원(보조 100%) ○ 지 원 액: 세대당 1,000천원 이내 보조 -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의 100% 지원(최대 1,000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액(1,0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신청기관: 읍면 사무소 ○ 사후관리: 5년간 사후관리로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즉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1년간 농식품사업자금(보조, 융자 등) 지원제한
붙임 2020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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