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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민박업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홍예진 등록일 2020.09.29 09:49
조회수 305

1. 2020년 농어촌민박업 서비스‧안전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며,



2.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교육일정 및 인원 : 온라인 교육과 동영상 교육으로 구분 실시










































구분



일시



장소



교육인원



비 고





 



 



228명



 



1차(온라인)



′20.10.31.(토)~ 11.6.(금)



각 민박업소



119명



온라인 교육 신청자



기간 중 1일 4시간



2차(동영상)



′20.11.12.(목)



14:00~18:0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70명



온라인 교육 미 신청자



(봉강,옥룡면 민박사업자)



3차(동영상)



′20.11.19.(목)



14:00~18:00



진상면사무소 회의실



39명



온라인 교육 미 신청자



(진상,진월,다압면 민박사업자)




  ※ ① 개인일정에 맞게 원하는 차수에서 자유롭게 교육 가능



     ② 2, 3차 교육은 13:30부터 등록



  나. 주     관 : (1차)한국농어촌민박협회, (2~3차) 광양시



  다. 교육시간 : 4시간



    - 의무교육 :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



    - 법령, 제도, 사업, 유용한 정보 등 안내 1시간



  라. 교육내용(※ 교재는 별도 송부)



    - (소방안전)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응급 처치 방법 등



    -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및 개인․식재료․조리과정․설비 관련 위생 관리 등



    - (서비스)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



    - (제도교육) 농어촌 정비법 개정 내용,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및 운영 관련 주요 질의사항 안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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