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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표시 방법 및 도안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20.09.15 17:21
조회수 372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이 2020년 2월 11일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만 해당한다)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에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착장소 : 사업장 출입구(홈페이지 포함)

  2. 도안크기 :  가로 20cm 이상 * 세로 20cm 이상

  3. 부착요령 : 주택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의 좌측이나 우측에 민박을 이용하려는 자가 볼 수 있는 높이에 부착

  4. 도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도안 각1부(JPG, AI 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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