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표시 방법 및 도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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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20.09.15 17:21 |
조회수 | 372 |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이 2020년 2월 11일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만 해당한다)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에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착장소 : 사업장 출입구(홈페이지 포함)붙임 도안 각1부(JPG, AI 파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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