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를 ’20. 8. 10.부터 시행합니다.
1. 금리 인하(적용기간: ´20.8.10. ~ ´21.8.9.)
자 금 명 | 세부사업 | 기존고정대출금리 | 인하된 고정대출금리 | 농업종합자금 | 운전자금 | 2.5% | 1.5% | 농촌융복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 | 2.0% | 1.5% | 비 고 |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 불필요 |
2. 상환 유예 : ´20. 8. 10. ~ 12. 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0. 2. 1.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 원금상환 1년간 유예
- 대상자금 : 농업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 ´20. 2. 1.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상환기일이 미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에 신청)
붙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