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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알림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20.08.19 09:08
조회수 195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를 ’20. 8. 10.부터 시행합니다.



 



1. 금리 인하(적용기간: ´20.8.10. ~ ´21.8.9.)





























자 금 명



세부사업



기존고정대출금리



인하된 고정대출금리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2.5%



1.5%



농촌융복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



2.0%



1.5%



비 고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 불필요




 



2. 상환 유예 : ´20. 8. 10. ~ 12. 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0. 2. 1.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 원금상환 1년간 유예



  - 대상자금 : 농업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 ´20. 2. 1.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상환기일이 미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에 신청)



 



붙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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