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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희망자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20.08.13 10:42
조회수 224

1.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연1회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해 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민박운영자 또는 민박 운영예정자는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8. 14.(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1가지 택일) : 이메일(haeba100@korea.kr), 팩스(061-797-2584), 전화(061-797-2883)



  ○ 신청시 전달사항 : 민박업소명, 대표자



  ○ 참고사항 : 농어촌민박 신고시 제출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민박 운영예정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온라인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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