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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알림(누락자 대상)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20.04.29 16:45
조회수 1,041

1. 지난 1. 20. ~ 3. 6. 기간 중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에 대해 신청자격 및 요건 검토결과 적합한 대상자에게 4월말 시점으로 연 60만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농어업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 본격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에서 지급대상자이나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추가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할 계획이니



3. 신청을 하지 못한 농림어업인들께서는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기한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18. 12. 31. 이전부터 전라남도(광양시)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으로 농어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다만, 임업경영체는 2019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한 사람)



  나. 지 급 액: 연 60만원(6월 전액 지급)



  다. 지급방법: 광양사랑상품권



  라. 신청기간: 2020. 5. 6. ~ 5. 15.



  마. 제출서류: 붙임2 참고



  바.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 유의사항



    - 복지급여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등)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부당수령자(부부 세대 분리 신청 경우 등)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하고 3년간 지급제한을 하고, 타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및 융자 사업 또한 지원 제한



 



붙임  1.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시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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