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추진 계획 알림 및 운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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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20.02.16 13:08 |
조회수 | 527 | ||
1. 농촌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 교육, 정보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2.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추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운영자(마을 등)께서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2~4호)를 2020.2.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업기간: 2020. 3. ~ 12.나. 사 업 비: (일반형) 개소 당 10~30백만원, (특화형) 개소 당 30~50백만원다. 사업내용: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 및 귀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제공․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일반형, 특화형 구분)- 일반형: 농산어촌 체험 및 귀농산어촌 정보습득 등 일반 교육- 특화형: 가공기술 등 전문기술 전수하는 창․취업반 운영라. 운영자 요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일반형 또는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추고, 프로그램 전담 운영자(사무장)가 있는 마을․농가- 3개 객실 이상의 민박 필수 시설을 갖춘 마을․농가- 숙박시설 및 참가자 상시 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된 마을․농가마. 참가자 요건- 일반형: 만 5세 이상이고, 전남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우대사항 : 청년(만 18~39세), 2인 이상 팀 구성- 특화형: 만 18세~49세이고,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전남에 귀농한 지 2년 이내인 자․ ‘2019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30일 이상 참가자바. 참가자 거주기간: (일반형) 5~60일, (특화형) 30~60일사. 운영방법: 마을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귀농산어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하고, 사업비는 마을에 지원- 운영자는 참가자 의무이수 점수의 70%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자는 체류기간별 프로그램 이수점수를 달성해야 함- 참가자에게 숙박비의 30%를 예치금으로 선납(최대 100만원) 받은 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경우 환불․ 프로그램 미이수 또는 당초 체류기간의 70%이상 숙박하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여행자보험 가입 완료 후 취소한 경우 예치금에서 공제하고 환불아. 접 수 처: 읍면 사무소
붙임 1.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추진 계획 1부.2.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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