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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19.12.04 14:09
조회수 13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 요령(첨부물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 논·밭두렁 소각자제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낮고 산불위험이 높음



   * 논·밭두렁 소각 시 해충방제 11%, 익충피해 89%, 생태계 파괴 등 2차 피해 우려



   * 농촌분야 배출량 중 생물성 연소 소각 배출량이 63.7%이며, 농업잔재물 소각이 절반(’16)



   * 산불발생 원인(2017∼2019) : 논․밭두렁 소각 20%, 쓰레기 소각 37, 농산폐기물 소각 27 등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가지 4개월간 시행하는 제도.



    공공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 및 농업부분 관리강화, 사업장부분 관리강화, 국민 건강보호,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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