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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9.11.21 09:48
조회수 428

미래 첨단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학사농업인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19.12.4.(수) 까지



  2.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70.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청 제외대상: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중인 자 등



  3. 융자한도: 농업인 2억원



  4. 융자조건: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상환, 운영 2년거치 3년상환)



  5. 융자사업: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설치, 과원 조성 등



  6. 신청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1부(서식 1)



    - 세부사업 계획서(서식 2)



    - 신용조사서 1부(서식 3) * 담보제공 및 대출가능여부 증빙 포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 개인정보동의서



    -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 농업법인 종사 증빙자료



    - (시설, 물품 성격)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7.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붙임  1. 2020년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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