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19.11.01 13:19 |
조회수 | 410 |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19. 11. 1.~ 12. 4.2. 예산규모: 500억원(전라남도)3.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 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도내 1년 이상 거주 제한 예외 대상자도 있으니 붙임 자료 참고(귀농어가 등)4.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등5. 대출이율: 연1%, 연체이율 10%6. 상환조건- 시설자금: 공통적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나 사업별 다름- 운영자금: 공통적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사업별 다름7. 융자사업: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시설사업 및 운영사업8.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발행)-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해당) 농업법인은 1년 이상 운영실적(법인 재무재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해당)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수출실적 증빙서류- (시설, 물품, 용역 성격)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유의사항-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붙임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