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다목적 소형하우스, 중형 관정, 농지기반 조성 지원으로 귀농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2019년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9. 10. 21. ~ 10. 28.
2.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종사,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 신청), 제외요건 해당되지 않는 자
3. 사 업 비: 43,620천원(보조 50%, 자담 50%)
4. 지 원 액: 아래 사업 1가지 만 신청 가능(세대당 4,000천원 이내 보조)
-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2,000천원 보조)
-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3,300천원 보조)
- 중형 관정: 개발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4,000천원 보조)
- 농지기반 조성: 장비대의 50% 이내 지원(최대 4,000천원 보조)
* 농가당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처리
5.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6. 사후관리: 5년간 사후관리로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전업적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즉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1년간 보조사업 지원제한
붙임 2019년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