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2019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및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9. 10. 21. ~ 10. 28.
2.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종사,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 신청), 지원제외 해당되지 않는 자
※ 2017~2018년 동일사업(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가능하며 선정시 신규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3. 사 업 비: 16,400천원(보조 100%)
4. 지 원 액
-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의 100% 이내 지원(최대 2,000천원 범위 내 보조)
* 농가당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처리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6. 사후관리: 5년간 사후관리로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전업적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즉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1년간 보조사업 지원제한
붙임 2019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