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추가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9. 8. 27.~9. 5.(신청자 → 읍면동 → 농업지원과)
- 예산규모: 2억원
- 융자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
-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등
- 자금종류: 시설자금, 운영자금
- 대출이율: 연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시설자금(사업별 다르나, 일반적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사업별 다르나, 일반적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발행)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 (해당시) 농업법인은 1년 이상 운영실적
․ (가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수출실적 증빙서류
․ (시설, 물품, 용역 성격)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 유의사항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붙임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가 신청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