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19. 6. 26.까지
○ 신청자격: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접 수 처: 읍면동 사무소(영농정착지역 또는 영농예정지역 읍면동)
○ 유의사항: 사업시행지침 상의 영농사업계획 평가서(붙임2 별지 제23호 서식)과 평가기준(붙임2 7페이지)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
붙임 1.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1부.
2.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