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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9.05.03 19:49
조회수 310

신규농업인(귀농․예비 귀농인)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19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4. 30. ~ 5. 10.



  ○ 신청대상 : 귀농인(예비귀농인)



  ○ 사 업 량 : 3~5조(선도농가 3~5명 + 연수생 3~5명)



  ○ 사 업 비 : 18,000천원(보조 100%)



  ○ 지원내용 : 멘토수당(연수시행자) 및 교육훈련비(연수생) 지원



  ○ 지 원 액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5개월 이내



    - 연수생(귀농연수생) : 1인당 월 80만원 한도, 3~5개월 이내



  ○ 지원조건 : 매월 10일 또는 매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붙임  1. 2019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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