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초기비용 절감 및 마케팅 역량기반 지원으로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2019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및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4. 30. ~ 5. 10.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종사,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 신청), 제외요건 해당되지 않은 자
○ 사 업 비 : 19,400천원(보조 100%)
○ 지 원 액 : 아래 사업 1가지 만 신청 가능(세대당 2,500천원 이내 보조)
- 소모성 농자재 : 구입비의 100% 이내 지원(최대 1,000천원 보조)
- 교육․컨설팅 : 소요비용의 100% 이내 지원(최대 2,500천원 보조)
- 홍보․마케팅 : 소요비용의 100% 이내 지원(최대 2,500천원 보조)
* 농가당 지원한도액(2,5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최근 3년 이내 광양시 귀농 보조사업(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붙임 2019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