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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19.04.09 14:15
조회수 251

□ 개 요



 ○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사업내용



 ○ 지급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최소 10a이상, 상한 한도면적은 없음



 - 지급단가/ha : 평균 340만원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보조금 수령농지(다년생 제외)



  - `17년, `18년 쌀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7년,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농지



  ※ (당초) `18년 벼 재배농가 → (변경) `17년, `18년으로 확대



 ○ 사업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사업계획(인센티브 반영)



 ○ 우리 시 목표면적 : 99ha(전년 실적 58ha)



  ※ 전년목표면적 미달성 →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3,908포 감소



 ○ 2019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논 타작물 참여농가는 추가배정(ha당 65포대 내외) 



 ○ 논 타작물 참여시 타작물 보조금, 직불금, 벼경영안정대책비 수령 가능



 ○ 소형·대형 농기계 지원, 친환경농자재 등 관련사업 선정 시 가점



 ○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논콩은 전량수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농가 신청 시 추가 지급 보조금 수령액(예시)



 ○ 농가신청기준 예시 : 면적 10,000㎡(3000평), 비진흥, 일반작물 기준



 ○ 총 보조금 : 5,100,230원



 - 논 타작물 보조금 : 3,400,000원



 - 쌀고정직불금 : 807,310원



 - 벼 경영안정대책비 : 892,920원(`18년 기준 → 연도별 변동됨)



□ 문의: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 797-3537, 재배 작물 상담은 소재지 농업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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