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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홍예진 등록일 2019.01.28 20:00
조회수 347

20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개별경영체) 신청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 자격 요건,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경영체는 신청 불가



 



□ 기간 : ~1.31.까지



□ 지원대상 자격 요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문     의 : 광양시 농업지원과 농정팀(061-797-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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