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사후관리(15년)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융자금 희망자(귀농인)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 배정액(우리 시): 354백만원
○ 신청기간: 1. 22. ~ 2. 1.
○ 신청대상: 귀농인(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 1년 이내 이주할 예비 귀농인(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신청은 불가
○ 사업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접 수 처: 읍면 사무소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항목 | ′18년 | ′19년 | 비고 | 사업비 집행방식 | 선착순 | 시도별 사전 배정 | 2018년 연장대상자로 인해 2019년 사업예산 대폭 감소(우리 시 배정액: 354백만원) | 신청시기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 상․하반기 2회
(정해진 기간) | | 신청대상자 | 귀농인(예비귀농인 포함) | 귀농인(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포함) | 1년 이내 이주할 예비 귀농인(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신청 불가 | 자금용도 | 농업창업(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촌비즈니스) | 농업창업(경종분야, 축산분야) | 농촌비즈니스 제외 | 심사위원회 | 서면심사 위주 | 대면심사(심층면접) | | 귀농자금 부정수급자 | 자금 회수 | 10년 이하 징역,
20백만원 이하 벌금형 | | 사전대출 | 당해사업비 최대 70% 이내(부동산 경우 100% 가능)
| 최대 10% 이내 또는 30백만원 범위 내
(부동산 경우 100% 가능) | |
붙임 1.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 홍보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