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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9.01.25 21:57
조회수 743

1.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사후관리(15년)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융자금 희망자(귀농인)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 배정액(우리 시): 354백만원



○ 신청기간: 1. 22. ~ 2. 1.



○ 신청대상: 귀농인(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 1년 이내 이주할 예비 귀농인(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신청은 불가



○ 사업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접 수 처: 읍면 사무소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항목



′18년



′19년



비고



사업비 집행방식



선착순



시도별 사전 배정



2018년 연장대상자로 인해 2019년 사업예산 대폭 감소(우리 시 배정액: 354백만원)



신청시기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상․하반기 2회



(정해진 기간)



 



신청대상자



귀농인(예비귀농인 포함)



귀농인(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포함)



1년 이내 이주할 예비 귀농인(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신청 불가



자금용도



농업창업(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촌비즈니스)



농업창업(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촌비즈니스 제외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위주



대면심사(심층면접)



 



귀농자금 부정수급자



자금 회수



10년 이하 징역,



20백만원 이하 벌금형



 



사전대출



당해사업비 최대 70% 이내(부동산 경우 100% 가능)



 



최대 10% 이내 또는 30백만원 범위 내



(부동산 경우 100% 가능)



 




 



붙임  1.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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