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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공고
작성자 이성민 등록일 2019.01.17 16:08
조회수 5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에 따라,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공고



  ○ 신청기간: 2019. 2. 1. ~ 4. 30.   * 논이모작: 2. 1. ~ 3. 8.



  ○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확인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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